로풀 |
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2. 1. 15.
글씨 크기

경매법 제16조 ((競賣完結後의 措置))

제16조 (경매완결후의 조치) 집달리는 경매의 완결 후 매득금중에서 경매의 비용을 공제하고 그 잔금 및 경락되지 아니한 물건은 지체없이 이를 수취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교부하거나 그 자를 위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