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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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 제16조 ((競賣完結後의 措置))
제16조 (경매완결후의 조치) 집달리는 경매의 완결 후 매득금중에서 경매의 비용을 공제하고 그 잔금 및 경락되지 아니한 물건은 지체없이 이를 수취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교부하거나 그 자를 위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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