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2. 1. 15.
글씨 크기
경매법 제17조 ((計算書))
제17조 (계산서) 집달리는 경매에 관하여 정부 2통의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정본은 계산에 관한 증명서와 함께 위임자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은 경매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