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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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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 제17조 ((計算書))

제17조 (계산서) 집달리는 경매에 관하여 정부 2통의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정본은 계산에 관한 증명서와 함께 위임자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은 경매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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