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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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 제14조 ((競賣實施의 方法))
제14조 (경매실시의 방법)
①경매는 그 조건을 고지하고 각 경매물건에 대하여 경매가격의 신고를 최고함으로써 시작하고 최고가의 경매신고인에 대하여 경락의 통지를 함으로써 종료한다.
②경락의 고지는 최고가의 경매신고가액을 3회 호창한 후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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