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 제32조 ((新競賣期日))
제32조 (신경매기일) 경매기일에 상당한 경매가격의 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경매법원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경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법원 1973.8.22. 자 73라49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매법 제32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631조에 규정된 "최저경매가격을 상당히 저감하고"란 뜻은 경매법원이 그 의견에 따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있는 범위내에서 자유로히
최저 경매가격의 저감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경매기일 변경 후 착오로 최저가격을 저감한 경매기일에 경매가 불능된 후에 경락이 된 때는 그 착오의 저감절차는 치유된다.
최저경매가격의 저감자체가 잘못인 이상 비록 경매가격이 저감되기 전의 최저 경매가격 이상이었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는 위법이다.
신경매 절차에 있어서 최저 경매가격 저감의 정도는 경매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백하며(기록 108정) 그렇다면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생기기전인 1963.7.29의 경매기일은 적법하게 열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 법원은 경매법 제32조를 적용하여 그다음 경매기일인 1963.8.26에 전의 최저경매 가격 3,750,000원을 저감하여 2,625,000원으로하고 경락인에게 3,494,000원에 경락케 하였음은 적법하다 할
속행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여사한 사유는 경매절차의 정지 청구에 관한 이의등의 원유가 되는 여부는 논외로 하고 경매법 제32조 민사소송법 제672조제681조의 해당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여 확정 판결의 채무 명의에 기인하는 강제집행의 경우와 혼동하고 제1심 법원이 본건에 관하여 전시 저당권 소멸은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허위표시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과 선의의 경락인
경매절차상의 하자와 경락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