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 제31조 ((競賣期日의 公告方式))
제31조 (경매기일의 공고방식)
①경매기일의 공고에는 제23조제1항에 게기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를 한다는 뜻과 민사소송법 제618조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10호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민사소송법 제621조의 규정은 전항의 공고에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경매기일공고에 기타 공과액을 실제보다 현저히 적은 액수로 잘못 기재한 경우의 흠과 경락의 허부
은 경매기일공고에 기재할 필요가 없고 다만 경매기일에 집달관이 경매가격의 신고를 최고하기 전에 고지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바( 경매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618조, 제624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이 사건 경매가 최고가 경매신고인이 없어 3회에 걸쳐 경매불능이 되고, 1989.7.31. 10
경매부동산 위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을 공제하고 최저경매가격이 평가되는지 여부
70마294 결정; 1970.11.30 자 70마701 결정 참조), 경매법 제30조, 제31조, 민사소송법 제618조 2호에 의하면 경매기일의 공고에는 「조세 기타의 공과」를 기재하여야 하고 경매법 제3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경매기일공고가 부적법한 사례
. 5.자 71라1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대리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경매법 제31조 제1항에서 같은법 제23조 제1항에 계기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를 한다는 뜻의 기재가 경매기일 공고의 기재요건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위의 제23조 제1항 소정 채권자를 유치권자 저당권자 전세권
집달 리가 조사한 토지에 대한 공과액을 경매공모 하여 진행한 경매절차는 위법된 것이나, 그 후에 추완된 소관공무소 발행의 공과액증명이 집달리가 조사한 것과 동일한 금액이라면 그 경매기일 공고는 결국 적법하다.
경매기일 공고에 있어서 조세 기타 공과의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것이 소유자 또는 채무자에게 대하여 이익여부를 불문하고 위법이다.
경매목적물중 토지에 대하여 집달리가 조사한 공과금을 기재한 경매기일공고는 부적법하다.
경매목적물 중 토지에 대하여 집달리가 조사한 공과금을 기재한 경매기일 공고는 위법한 절차인 것이나 그후 추완된 공무소의 공과증명의 공과액이 집달리가 조사한 것과 동일하다면 그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
경매기일 공고에 있어서 경매 목적부동산의 객관적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례.
경매기일 공고서류가 그대로 공고 게시된 이상 최저 경매가격도 적법하게 공고 게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경매기일 공고를 신문지에 게재하는 여부는 법원의 자유 재량에 속한다
고,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경락을 허가하지 않는다. 【이 유】 재항고 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경매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매기일 공고에는 민사소송법 제618조 제2호에 규정된 경매부동산의 조세 기타의 공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경매법 제33조에 의하여 부동산 임의경매
경매신청등기 이후에 소유권 등 물권을 취득하여 등기한 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가경매법 제30조 제3항 제4호의 이른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가 여부.
경매기일에 공고된 건물표시가 실제의 건물평수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경매법 제31조민사소송법 제618조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공고라 할 수있는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