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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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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 제27조 ((競賣申請登記의 囑託))

제27조 (경매신청등기의 촉탁)

①법원이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직권으로 경매의 신청이 있은 것을 경매할 부동산의 등기부에 등기하도록 관할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민사소송법 제611조제2항, 제612조 및 제613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89헌가371989. 5. 24.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의 위헌심판

어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제3조), 통지를 요하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시의 이해관계인에 한하도록(제5조) 제한하는 등 주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2) 개정 특별조치법은 1970

대법원 84마카311985. 2. 8.
부동산경락허가결정

제10점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면, 경매절차에 있어서 통지를 요하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경매신청기입등기)시의 이해관계인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경매부동산의 환가절차에 있어서 통지를 요하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고 그 이외의 절차 즉 항고와 대금교

서울지법 남부지원 83가합29331984. 5. 17.
손해배상청구사건

임의경매개시 결정기입등기의 촉탁을 맡은 등기공무원이 위 기입등기후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경매법원에 송부치 않아 후순위 저당권자가 이해관계인에서 누락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 1. 국가의 배상책임의 유무 2. 그 배상의 범위

대법원 4294민재항6101962. 5. 31.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가.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 함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하여진 경우의 그 송달의 효력 나. 경매신청의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와구 경매법 제27조 제3항의 이해관계인

대법원 4294민재항3351961. 8. 3.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기일 통지서의 송달이 수송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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