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 제26조 ((競賣開始決定))
제26조 (경매개시결정)
①경매절차의 개시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제2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는 문구를 기재하고 결정을 한 판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신청의 등기가 된 때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경매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목적물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경매절차 진행중에 목적부동산 취득의 원인된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경매로 인한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의 지연이자율이 경매신청서상의 기재인 연 2할5푼과 달리 연 2할 1푼으로 표시된 경우 그것이 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기일을 정하여, 경매절차의 이해 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하고 경매기일을 통지한 경우에는, 경매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생긴 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인정되어,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그 피 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1. 처음에는 소액임차권자가 아닌 자가 나중에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소액임차권자가 된 경우 소액임차권자로 보호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2. 임차권설정행위가 경매목적물 침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가. 은행대출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소멸시효기간 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등기가 시효중단사유인지 여부 다.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소정의 송달착오가민법 제176조 소정의 통지와 동일하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임의경매에 있어서 사망자에 대한 개시결정의 효력
임의경매절차 개시후 채권자의 사망과 경매절차진행의 가부
가. 경락허가결정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요부 나. 사임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대표사원에게 한 경매기일 송달의 적부
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가 미성년인 경우 경매개시 결정에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의 위법여부 나. 경매개시 결정에 근정당권 설정당시와 그후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누구를 소유자로 표시할 것인가
일동의 건물 중 일부에 대한 경매신청의 허부
경매신청인이 박준식으로 등재되여 있으므로 본건 경매신청으로 인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하자가 있다는데에 있으나 경매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이 송달된때 또는 경매신청의 등기가 된때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인바 본건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본건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후에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한 자의 지위
경매신청등기 이후에 소유권 등 물권을 취득하여 등기한 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가경매법 제30조 제3항 제4호의 이른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