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3. 3. 20. 선고 73마66 판결 [부동산경매개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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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가 미성년인 경우 경매개시 결정에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의 위법여부 나. 경매개시 결정에 근정당권 설정당시와 그후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누구를 소유자로 표시할 것인가
가. 경매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기재가 없어 경매개시 결정에 소유자인 미성년의 표시만 있고, 그 법정대리인의 표시가 없다 하여도 그 결정 자체로서 부동산의 소유자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이상 그 결정 자체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나. 재항고인이 근저당권 설정당시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경매개시 결정에 재항고인을 소유자로 표시함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24조, 경매법 제26조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재항고인
- 미성년자 재항고인
- 원 결 정
- 서울민사지방 1972. 12. 16. 선고 72라38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친권자 부친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기재가 필요하나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경매개시결정에 소유자인 미성년의 표시만 있고 그 법정대리인의 표시가 없다 하여도 경매개시 결정자체로서 부동산의 소유자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이상 그 결정자체에 위법이 있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재항고인이 본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후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본건 경매개시결정에 재항고인을 소유자로 표시하였음은 정당하여 거기에 소론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대법관양회경
대법관홍순엽
대법관이영섭
대법관주재황
대법관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