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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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 제25조 ((競賣申請의 取下))
제25조 (경매신청의 취하)
①경매의 신청인은 경락기일까지는 최고가경매신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경락기일이후에 있어서는 최고가의 경매신고인 및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③압류의 효력은 경매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소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90다카102441990. 7. 27.
물품대금등
중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감수보존명령에 의하여 집달관이 보관 중인 중기를 원상대로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되는지 여부(적극)
광주고법 88나73911989. 6. 28.
손해배상(기)
경락허가결정 이후에 채무전액을 변제받은 경매신청인의 경매절차 속행·완료에 대한 책임
대구고법 87나10801988. 2. 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선순위저당권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소멸되는 경우, 그보다 후순위로 가등기된 권리의 존속여부(소극)
대법원 81다431983. 3. 22.
손해배상
가. 공동 저당물중 일부만에 대한 저당권 실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나. 대위변제자의 다른 공동저당물 소유자에 대한 변제청구권 유무(소극)
서울고법 67나18161968. 3. 5.
경매취하에대한동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경매신청취하에 대한 동의부존재확인청구의 적법여부
대법원 66다2621966. 4. 19.
손해배상
는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그밖에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고 말할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경매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매의 진행정도 여하에 따라서는 경매채권자의 의사만으로서는 경매신청취하의 효과가 생길수 없는 것은 논지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