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68. 3. 5. 선고 67나1816 판결 [경매취하에대한동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김판준
- 피고, 피항소인
- 김종균
- 원심판결
-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5044 판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서울민사지방법원 65타5161 부동산경매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1967.4.13자로 한 경매신청취하에 원고가 동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청구취지기재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있어 원고는 경매목적물의 경락인이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아직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이에 원고의 인장을 위조하여 마치 원고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경매신청을 취하하므로써 위 경매절차는 종료된 것으로 처리되고 말았으니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함에 있다. 그러나 위 경매신청취하에 경락인인 원고의 동의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무효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러한 경매신청취하를 유효로 보아 경매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해관계인인 원고로서는 민사소송법 제504조에 의하여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여 경매절차의 속행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신속, 간편한 구제방법이 있는 이상 구태여 소송으로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건 소송은 필경 소송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견해아래 본건 소를 각하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