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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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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10조 (경매신청의 취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10조 (경매신청의 취하)

①압류의 효력은 경매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소멸한다.

②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함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제626조의2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510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01마20942001. 12. 28.
낙찰허가

임의경매절차 진행 도중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의 경매취하권자(=대위변제자)

대법원 99마73852000. 6. 28.
부동산임의경매개시이의신청기각

신청채권자로부터 변제유예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그 이의신청의 기한(=경락대금 완납시) 및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는 그 이의신청에 최고가매수인 등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마4681999. 5. 31.
집행에관한이의

경락인의 대금 미납으로 재경매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경우, 대금 미납으로 재경매절차를 야기한 전 경락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90다136281992. 10. 27.
손해배상(기)

가. 민법상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나.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경매신청인과 함께 합의당사자로 되어 있는 자에게 경매신청취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6마카511987. 3. 24.
집행방법에관한이의기각결정

가. 채무명의 자체에 대한 실체권리 관계에 관한 사유나 그 성립과 소멸에 관한 절차상의 하자가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사유가 되는지 여부 나. 가처분신청취하서의 위조와 가처분기입등기말소촉탁행위와의 관계 다.경매신청취하와 가처분신청취하와의 차이점

대법원 83마2011983. 12. 2.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입찰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 채권자의 강제경락신청 취하에 동의할 권한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67나18161968. 3. 5.
경매취하에대한동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경매신청취하에 대한 동의부존재확인청구의 적법여부

대법원 4292민상6671961. 12. 28.
양수금등

동 제615조 제1항 동 제617조에 따라 직접 취립하기 위하여 집행법원으로 부터 이부명령의 하나인 취립명령을 받어 제3 채무자로부터 그 목적물을 취립할 것이며 만일 또 제3채무자가 이에 불응한 때에는 구 민사소송법 제610조에 따라 제3 채무자를 상대로 집달리에게 인도하라는 지의 취립의 소를 제개하여 그 승소 판결을 얻은 후 구 민사소송법 제730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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