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6. 28. 선고 99마7385 판결 [부동산임의경매개시이의신청기각]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재항고인
- 재항고인
- 원심결정
- 서울지법 1999. 10. 22. 자 99라5809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재항고외인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채무자 겸 소유자인 재항고인이 그 신청채권자인 목 1동 새마을금고로부터 변제유예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데 대하여 원심은 신청채권자 명의의 변제유예확인서가 매수신고 후에 제출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임의경매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10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205조에 의하여 임의경매에 준용되는 제146조의3 제2항에 의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가 있어야 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은 낙찰자인 위 재항고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위 규정들은 경매법원이 경매절차를 필수적으로 정지·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의 제출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 임의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달리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상 임의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은 보이지 않는바, 그렇다면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725조, 제603조의3에 의하여 경락대금 완납시까지는 신청채권자로부터 변제유예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만일 변제유예 사실이 인정된다면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다른 전제에서 단지 낙찰자인 위 재항고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