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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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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725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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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5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에서는 담보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8다2052092022. 8. 25.
부당이득금[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가 유효한지 여부]
면적으로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할지 논의하였는데, 담보권 소멸의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입법이 이루어졌다. 이 조항과 함께 신설된 구 민사소송법 제725조는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에서는 담보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다. 함께 신설된 위 두 규정을 통일적으로 해석한다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는
서울고법 2001나29553, 666682002. 4. 11.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경매절차와 경락허가결정의 효력(무효)
대법원 99마73852000. 6. 28.
부동산임의경매개시이의신청기각
신청채권자로부터 변제유예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그 이의신청의 기한(=경락대금 완납시) 및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는 그 이의신청에 최고가매수인 등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마51102000. 10. 25.
경매신청기각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개시요건 및 피담보채권의 존재의 증명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요건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3마14741994. 6. 28.
채권압류명령
가. 해상우선특권이 우리 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 그 실행방법에 관한 준거법 나.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자가 채무명의 없이 운임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채권압류 명령에 대하여 실체상의 이유로 즉시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