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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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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03조의3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03조의3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①이해관계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제484조제2항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서울고법 2001나29553, 666682002. 4. 11.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경매절차와 경락허가결정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2다436842002. 9. 24.
청구이의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마73852000. 6. 28.
부동산임의경매개시이의신청기각

신청채권자로부터 변제유예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그 이의신청의 기한(=경락대금 완납시) 및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는 그 이의신청에 최고가매수인 등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그641997. 11. 11.
부동산강제경매

다 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특별항고가 위 각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한 것이라면,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03조의3에 따라 집행이의에 의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있고,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41조에 따라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낙찰허

대법원 94마1471994. 8. 27.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가부

대법원 93그261994. 1. 17.
강제집행정지

리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603조의3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같은 법 제484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같은법 제505조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 92그351993. 1. 20.
강제집행정지

하다. 그러나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같은 법 제484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같은 법 제505조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 제507조에 의

대법원 93그401993. 10. 8.
강제집행정지

이유를 본다.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같은 법 제484조에 의한 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같은 법 제505조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 제507조에 의한

대법원 92그351993. 1. 20.
강제집행정지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같은 법 제484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같은 법 제505조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대법원 92마7191992. 11. 11.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락대금완납시까지 제기할 수 있음은 법문상 명백하므로(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3조의3 제1항),같은 취지의 원결정은 정당하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49.4.7. 자 4281민상404 결정은 경매법 시행 이전의 것으로서 적절한 선례라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음에 귀착

대법원 92마7191992. 11. 11.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락대금완납시까지 제기할 수 있음은 법문상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3조의3 제1항),같은 취지의 원결정은 정당하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49.4.7. 자 7281민상404 결정은 경매법 시행 이전의 것으로서 적절한 선례라 볼 수 없다. 논지는 이

대법원 90그661991. 2. 6.
강제집행정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

가.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원인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민사소송법 제603조의3 제1항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그 신청원인 자체에 의하더라도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처분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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