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2. 2. 선고 83마201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재항고인
- 위명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원, 안병수
- 원 결 정
- 제주지방법원 1983.4.7. 자 82라3 결정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추가재항고이유 포함)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과 추가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김무남이 경락인 곽재근으로부터 수여받았던 대리권의 내용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곽재근을 대리하여 경매입찰에 임하는 행위와 이에 부수된 권한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 대리권의 범위는 위 곽재근을 대리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행위와 그밖에 위 곽재근이 경매신청인의 지위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한정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대리권의 범위가 경매신청 대리행위에 의한 집행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경락인이된 위 곽재근을 대리하여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취하에 동의할 권한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집행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뒤 채무자의 즉시항고 제기로 그 항고사건이 원심법원에 계속되고 있던 중에 위 김무남이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취하를 동의한 것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동의는 경락인의 해임행위가 있은 여부와 관계없이 대리권없는 자의 행위에 불과하여 강제경매신청취하의 효력이 발생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유설시는 다르나 위 김무남의 동의에 불구하고 강제경매신청취하의 효력이 없다고 한 원심판단의 결론은 위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 유지될 수 있다.
논지는 요컨대, 소외 김무남에게 경락인을 대리하여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취하에 동의할 권한이 있었다는 전제에 서서 원심결정에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공격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재항고는 원심결정에 같은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논지는 원심결정과 이 사건 경매절차에 민사소송법 제618조, 제615조, 제601조, 제603조 및 신의칙,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귀착되어 위 특례법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