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글씨 크기

민사소송법 제618조 (경매기일의 공고내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12.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18조 (경매기일의 공고내용) 경매기일의 공고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1995ㆍ12ㆍ6>

1. 부동산의 표시

2. 강제집행에 의하여 경매하는 취지

3. 부동산의 점유자, 점유의 권원, 점유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약정유무와 그 수액

4. 경매의 일시, 장소와 경매할 집행관의 성명

5. 최저경매가격

6. 경락의 일시 및 장소

7. 집행기록을 열람할 장소

8. 등기부에 기입을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위에 권리있는 자의 채권을 신고할 취지

9. 이해관계인이 경매기일에 출석할 취지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3건

대법원 2002마12082003. 12. 30.
부동산낙찰허가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 부동산의 표시를 요구하는 제도의 취지

대법원 99마41571999. 10. 12.
낙찰불허가

부동산표시를 실제와 다르게 한 입찰기일공고의 적법 여부(한정 소극)

대법원 99마5041999. 8. 9.
낙찰불허가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을 입찰물건에 포함시키기 위한 요건

대법원 97마8141997. 6. 10.
낙찰허가

구분건물의 경매신청서에 대지사용권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대법원 96마11741996. 8. 19.
낙찰허가

경매기일공고에 게시되지 아니한 다른 집행관에 의한 경매실시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마5401995. 7. 29.
낙찰허가결정

가. 입찰기일 공고에 있어 부동산 표시 요구 및 최저입찰가격 제도의 취지 나. 입찰 부동산 표시 공고가 위법하고 최저입찰가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도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94마16731994. 11. 30.
낙찰허가결정

가. 민사소송법이 부동산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최저입찰(경매)가격제도를채용하고 있는 취지 나. 입찰기일공고에 있어서 최저입찰가격을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그 입찰기일공고의 적부 다. 입찰기일공고 등의 위법으로 낙찰을 불허하고 재입찰하는 경우의 최저입찰가격

대법원 94마14531994. 11. 11.
낙찰불허가결정

입찰기일공고시 부동산 표시부분에서의 미미한 평수 차이를 들어 그 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찰불허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92다261231992. 11. 24.
건물명도등

경매사건에서 집달관이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의 처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작성한 임대차조사보고서의 증명력

대법원 91마5841992. 2. 12.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가. 경매목적물인 연립주택의 부지에 국세압류등기가 기입된 후 연립주택을 준공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건물등기부에 그 부지 소유권의 대지권등기가 기입되고 부지인 토지등기부에는 대지권등기가 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기입된 경우 선행된 국세압류등기가 있다 하여 경락을 허가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나. 경매기일의 공고에 조세 기타 공과를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2다261231992. 11. 24.
건물명도등

경매사건에서 집달관이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의 처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작성한 임대차조사보고서의 증명력

대법원 91마181991. 2. 27.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가.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 나. 채무자 소유의 대지 위에 2동의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다. 임대차관계의 공고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

대법원 90마9451991. 1. 21.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기일공고에 기타 공과액을 실제보다 현저히 적은 액수로 잘못 기재한 경우의 흠과 경락의 허부

수원지법 89라1761989. 10. 30.
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

없고 다만 경매기일에 집달관이 경매가격의 신고를 최고하기 전에 고지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바( 경매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618조, 제624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이 사건 경매가 최고가 경매신고인이 없어 3회에 걸쳐 경매불능이 되고, 1989.7.31. 10:00의 경매기일에 항고외 서정선, 같은

서울민사지법 89라1311989. 5. 6.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

경매절차진행중에 경매목적건물에 대하여 그 철거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행된 경매절차의 효력 및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최고가경매인의 경매취소권

대법원 85마6131985. 10. 12.
부동산경락허가결정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재항고 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경매법원은 경매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602조 및 제618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이 사건 경매목적물과 실지 건물이 차이가 있는데도 실지 건물일부(제시 외 건물표시)를 경매기일공고에서 누락시킨 위법이 있고, 둘째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경매법원의

대법원 84마4541984. 8. 23.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가.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채무자가 잉여주의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나.민사소송법 제620조 제1항의 법적 성격 다. 경매부동산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 “평가건" 이란 것을 빼고 그 소재 지번ㆍ건물구조 및 평수만을 기재한 경우, 경매기일 공고의 적법여부(적극)

서울민사지법 84라2331984. 12. 1.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

경매목적부동산에 지번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목적물을 특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수원지법 83라1681984. 3. 3.
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환지된 토지의 평가기준 및 그 표시의 방법

대법원 83마2011983. 12. 2.
부동산경락허가결정

제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논지는 원심결정과 이 사건 경매절차에 민사소송법 제618조, 제615조, 제601조, 제603조 및 신의칙,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귀착되어 위 특례법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