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6123 판결 [건물명도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우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신일
- 피고, 피상고인
-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1992. 4. 10. 선고 91나3786 판결
원심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1심판결의 이유설시를 인용하여 피고가 1986.9.3. 이사건 아파트를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달 5.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소외 1과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료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차보증금 45,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입주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도 집달관의 임대차조사시에 피고가 1986.9.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45,000,000원에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경매기일에도 그러한 내용이 공고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자인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대항하여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위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와 위 소외 1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채용한 증거는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5,6,8,14, 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인바, 위 증거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증거가치가 없거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먼저 을 제2호증은 세대별주민등록표로서 피고가 1986.9.3.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뿐 위 임대차계약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 다음 을 제3호증의 5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사건에서의 임대차조사보고서로서 이에 의하면 피고가 1986.9.3.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45,000,000원에 임차하고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위 보고서를 작성한 집달관은 피고의 처인 소외 2의 진술을 근거로 위와 같이 조사보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집달관이 위 소외 2의 진술의 진실 여부를 조사확인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피고측의 일방적인 진술을 그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을 제3호증의 5는 위 임대차계약사실을 인정할 증거로서의 가치는 박약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을 제3호증의6, 8은 경매법원이 을 제3호증의 5의 내용을 그대로 공고한 내용이므로 그 증거가치는 을 제3호증의 5와 같다. 끝으로 을 제3호증의 1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1심증언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소외 1은 1심증언에서 위 아파트의 소유자라면서도 위 아파트를 누구로부터 얼마에 샀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동인은 피고의 장모인 점과 아래에서 설시하는 위 아파트의 시가 및 감정인의 감정서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1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담은 을 제3호증의 14의 기재나 위 소외 1의 1심증언은 그 신빙성이 극히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동인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인 을 제1호증의 진정성립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원심이 원심의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원심감정인 1의 시가 및 임료감정결과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내용은 이 사건 아파트의 1986. 9. 5.당시의 시가가 금 2,900만원이고, 위 아파트의 적정한 임차보증금은 1,900만원이며 위 아파트와 조건이 비슷한 아파트가 1986. 9.경 임차보증금 18,000,000원에 임대된 사례가 있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장모인 위 소외 1로 부터 시가의 약 1.5배나 되는 금액이고 보통의 임차보증금의 2배 이상이나 되는 금액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볼 것이어서 위 감정결과는 피고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증거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호증의 5의 기재를 보면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위 아파트의 가격을 감정한 ○○감정원의 감정인은 1989. 8.17.당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것 또한 원심인정에 방해가 되는 증거라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그 증명력에 관하여 언급도 하지 않았다. 결국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