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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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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03조 (경매개시결정등<개정 1990.1.13>)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03조 (경매개시결정등<개정 1990.1.13>)

①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②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한 후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④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61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신설 1990ㆍ1ㆍ13>

⑤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90ㆍ1ㆍ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대전고법 2004나71092004. 12. 15.
대여금

인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주채무자인 소외 3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었고, ②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3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위 경매개시결정은 압류의 효력이 있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

대법원 2003다131162003. 6. 24.
소유권말소등기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기입된 이후 채무자표시경정결정을 하였으나 그 결정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지 않은 경우, 이미 생긴 압류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마66202002. 3. 15.
취소기각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으로 이행된 경우,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이 본집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마2509, 25101998. 12. 23.
낙찰허가

임의경매에 있어서 그 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속행하여 낙찰허가결정을 한 경우, 낙찰허가결정의 효력(한정 유효)

대법원 97다109561997. 9. 30.
손해배상(기)·해고무효확인등

저당권이 설정된 어업권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경매신청을 했으나 경락되지 않고 결국 감정평가 불능으로 경매신청이 기각된 사정만으로 피담보채권이 회수 불능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마1471995. 7. 11.
집행방법에대한이의

가. 이중경매 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경매절차 및 대금납부의 효력 나. ‘가’항의 경우, 경매목적물의 제3취득자가 경락대금 중 배당 후 잔액을 지급받은 뒤 그 경매개시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채권자들이나 소유자에게 이미 지급된 경락대금의 반환 명령 없이 한 대금납부명령 결정의 효력

대법원 93다94771994. 1. 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이중경매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대금납부의 효력

대법원 91다467001992. 4. 28.
소유권확인등

가. 경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취득의 경우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중복등기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나.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무자에대한 송달이 있은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91다207221991. 12. 10.
건물명도

경매신청이 되지 아니하였고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바도 없는 부동산이 경매신청된 다른 부동산과 함께 경매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경락의 효력(무효)

대법원 91마2391991. 12. 16.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가. 경매목적물인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상호 이용상의 견련성이 있다고 보아 일괄경매한 집행법원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나. 공시송달할 재판서의 정본에 수송달자의 주소가 외국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그 공시송달은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 유효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라. 경매목적물인 건물의 용도를 착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면적을 무려 100평방미터나 작게 잡아 평가한 감정평가보고서 기재 가액을 그대로 최저경매가격으로 결정한 채 이루어진 경락

대법원 90마6791990. 10. 11.
경락허가결정

가.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는 농지매매증명 없이 경락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경매대상건물인 1동의 주택 및 창고와 부속건물 4동이 한 개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고 미등기인 창고 2동이 있는데 부속건물 중 3동만을 따로 떼어 경락허가한 조치의 적부(소극)

대법원 88마451988. 3. 2.
부동산경락허가결정

사망한 근저당권설정자를 채무자 겸 소유자로 표시하여 행한 경매개시결정 및 경락허가결정의 효력

대법원 86마701986. 3. 28.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정본의 송달여부

대법원 85마7201986. 1. 17.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경매개시 요건인지 여부

대법원 83마2011983. 12. 2.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는 원심결정과 이 사건 경매절차에 민사소송법 제618조, 제615조, 제601조, 제603조 및 신의칙,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귀착되어 위 특례법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

대법원 81다5271982. 9. 14.
청구이의

가. 강제집행 개시결정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의하여 채무명의 의집행력 배제없이 바로 제3자 이의의 소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가압류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가 피보전채권을 변제한 때 가압류 채권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 취득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동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80나43681981. 7. 31.
제3자이의청구사건

압류가 해제된 경우 압류중에 채무자가 행한 처분행위의 효력

대법원 73다11281974. 7. 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중복된 후순위 소유권보존등기에 의거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경락이 된 때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여부

대법원 66다15841966. 10. 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강제경매에 있어서, 사망자를 집행채무자로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경우의, 경매의 효과

대법원 63마1361964. 4. 23.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1조에 의한 이의신청의 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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