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1조 삭제 <1990.1.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7건
있다. 그런데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기할 목적으로 1981. 1. 29. 제정된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하 “구 특례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은 민사소송 사건에서의 상고를 ‘권리상고’와 ‘허가상고’로 나누고 권리상고 이유를 ①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한 때(제11조
심리불속행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上告審節次에관한特例法 제4조 제1항 및 제3항과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違憲 여부(소극)
1.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면서 상고허가신청(上告許可申請)도 기각(棄却)되고 그 뒤 법률의 개정(改正)에 따라 위 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가 각 삭제(削除)되었으나,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위 각 법률조항이 위헌(違憲)이라고 한다면 대법원(大法院)으로서는 청구인의 상고허가신청(上告許可申請)을 결정(決定)으로 기각(棄却)할 수
본인이 직접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이유를 보충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과 함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1990.1.13. 개정 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81.1.29.제정 법률 제3301호) 제11조 및 제12조의 각 규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기한다는 동법의 본래의 제정목적과는 반대로 사건의
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와 그에 관한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함이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나.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중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 소송물에 대하여 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가 되는지 여부(적극) 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 라. 민법 제405조 제2항이 권리의 관리. 보존행위도 금지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마. 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가 양립할 수 있는 경우라도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의 후단 소정의 독립당사자참가(이른바 사해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재항고를 적법한 추완재항고로 보고 판단한다. 2. 재항고이유를 본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그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재항고인이 내세우는 사유는 위 특례법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소론과 같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건축법 제53조의3,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 위 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제9조, 제11조, 제15조의 규정 등은 재항고인이 원고가 된 원심의 본안소송인 원심 89재나480호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그 재심의 소가 재심의 요건을
0.4.11. 재심소장 접수)된 이 사건에서 이를 재심사유로서 적법하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더욱이 기록을 살펴보면 재심대상판결은 그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상고이유가 개정 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
소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판결이유 중에 표시된 가등기의 효력의 유무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논지가 인용하는 당원의 판례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며 소론주장이 달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
은 옳고,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당원의 판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소론의 나머지 주장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1조가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에 기한 상고(소위 권리상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으로 전환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지는 원심이 허무인 명의로 등기를 마친 피고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등기의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권리상고이유 증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유없다. 2. 허가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부동산은 원래 일본인 승용부웅의 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헌법 제23조 제1항(재산권의 보장), 제27조 제1항(재판을 받을 권리) 위반 여부(소극)
,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제1호)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는 위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사유를 권리상고이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액사건 이외의 사건에 관하여는 별도로 같은법 제12조에서
위와 같이 공제되는 보험급여액에 대하여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의 판단을 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의 구상권의 범위에 관한 당원의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보험급여의 한도가 위 소외 1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없다. 3. 그 밖에 논지는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사실오인 및 논리칙과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제1항 각호 소정의 불복사유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31. 자 89마237 결정)와 상반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는 것이다.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7.11. 상고허가 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주장하기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상고이유의 제한) 및 제12조(허가에 의한 상고)의 규정은 이유불비, 이유모순을 절대적 상고이유로 한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배제하는 한편, 상고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원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10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 12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이 ○ 우 대리인 변호사 정 철 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1987. 1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한 때"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