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2조 삭제 <1990.1.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46건
의 촉진을 기할 목적으로 1981. 1. 29. 제정된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하 “구 특례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은 민사소송 사건에서의 상고를 ‘권리상고’와 ‘허가상고’로 나누고 권리상고 이유를 ①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한 때(제11조 제1항 제1호), ②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
심리불속행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上告審節次에관한特例法 제4조 제1항 및 제3항과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違憲 여부(소극)
1.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면서 상고허가신청(上告許可申請)도 기각(棄却)되고 그 뒤 법률의 개정(改正)에 따라 위 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가 각 삭제(削除)되었으나,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위 각 법률조항이 위헌(違憲)이라고 한다면 대법원(大法院)으로서는 청구인의 상고허가신청(上告許可申請)을 결정(決定)으로 기각(棄却)할 수
가. 상고허가신청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주장하여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 나. 주지가 사망한 경우 주지임명을 받고 아직 취임등록을 하지 아니한 후임주지의 사찰대표권
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1990.1.13. 개정 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81.1.29.제정 법률 제3301호) 제11조 및 제12조의 각 규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기한다는 동법의 본래의 제정목적과는 반대로 사건의 신속처리를 빙자하여 상고와 상고허가신청을 사실상 봉쇄ㆍ금지
참조)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배상액 산정을 잘못한위법을 범한 것이고 이는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1990.1.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판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아볼 수 없어 위 상법규정들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위 상법규정들의 해석·적용을 잘못하여 판단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적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88다카16867 판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막연히 원고의 가동연한을 55세가 끝나는 날까지로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주장은 이유있다.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원고의 과실
단하지 아니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사해방지를 위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서울특별시 보조참가인의 상
분 이상을 변제하였노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을 제7호증)까지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심리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탈하고 있으니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12조 제2항 소정의 원판결 파기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
오인하였으며, 나아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원심의 위법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결국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
아니한 것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 이며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있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원심판결의 위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차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것은 결국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어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주위적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공사비로서 감정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한 것이 되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 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있다. 기록에 의하면, 위 공사비 금 8,310,043원 가운데는 이 사건 기존건물부분의 수장공사비 금 497,0
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한 소송행위의 추인에 관한 문제와 혼동함으로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
의 지위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6. 그러므로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소론과 같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건축법 제53조의3,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 위 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제9조, 제11조, 제15조의 규정 등은 재항고인이 원고가 된 원심의 본안소송인 원심 89재나480호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그 재심의 소가 재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이 있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고인이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시행 당시에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소정의 기간이 지나도록 상고허가신청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행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