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89. 9. 18. 선고 89헌마187 결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에 대한 헌법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청구인은 청구외 김○연, 조○분 부부와의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 동 김○연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에서 1981.12.24. 청구 기각의 판결을 받고 항소, 서울고등법원에서 1983.1.25. 항소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을 한 바, 같은 해 4.26. 상고허가 신청이 기각되었다. 한편, 위 조○분의 위증(1981.11.19. 서울민사지방법원) 부분이 유죄판결로 확정되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1987.4.22. 기각되었고, 상고허가 신청을 하였던 바,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1988.2.9. 원심판기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위 파기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989.1.18. 재심의 소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7.11. 상고허가 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주장하기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상고이유의 제한) 및 제12조(허가에 의한 상고)의 규정은 이유불비, 이유모순을 절대적 상고이유로 한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배제하는 한편, 상고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원심판결의 부당한 이유를 지적하여 탓할 수 있게 하는 등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위에서 본 재심의 소에서 이러한 위헌규정 때문에 청구인의 상고에 관한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관한 위헌심판을 받고자 이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그 주장하는 바, 위헌규정 때문에 상고에 관한 기본권이 침해되어 권리구제를 받으려는 상고심 사건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1989. 8. 18. 현재 이미 종결되어 그 소송계속이 소멸되었음은 앞서 본 바이며, 따라서 이제 청구인의 뜻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문제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나와도 이 결정에 의하여 위 규정들의 적용이 배제된 채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39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청구인이 위 상고심 사건에 관하여 심판받을 여지는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현재 이 사건 소원심판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위와같은 특례법의 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장차 언젠가는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89.7.21. 선고, 89헌마12 결정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헌법소원으로 그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