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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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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 제8조 ((競賣의 公告))

제8조 (경매의 공고)

①경매의 장소 및 일시는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고는 경매할 물건의 품질 및 가격을 참작하여 경매지의 사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경매위임자의 성명 및 주소

2. 경매할 물건의 종류, 수량 및 품질

3. 경매의 조건을 정한 때에는 그 조건

4. 경매의 장소 및 년월일시

5. 경매의 위임를 받은 집달리의 성명 및 장소

④위임자가 경매의 조건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4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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