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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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 제7조 ((競賣日時의 指定))
제7조 (경매일시의 지정) 경매의 일시는 집달리가 그 위임를 받은 때에 정하여야 한다. 단, 즉시로 정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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