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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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 제6조 ((競賣場所))
제6조 (경매장소) 경매는 경매할 물건의 현재지에서 한다. 단, 그 곳에서 상당한 대가로 경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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