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2. 1. 15.
글씨 크기

경매법 제6조 ((競賣場所))

제6조 (경매장소) 경매는 경매할 물건의 현재지에서 한다. 단, 그 곳에서 상당한 대가로 경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