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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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 제23조 ((競賣實施機關))
제23조 (경매실시기관)
①부동산의 경매는 유치권자, 저당권자, 전세권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하려고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이 한다.
②민사소송법 제600조의 규정은 경매할 법원의 관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