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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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 제12조 ((金銀等의 競賣價格))
제12조 (금은등의 경매가격)
①금은 및 금은의 제품은 지금은의 시세이하의 대가로 경매할 수 없다.
②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은 그 시세이하로 경매할 수 없다.
③전2항에 게기한 물건을 경매하는 경우에 경매일에 상당한 경매의 청약이 없는 때에는 집달리는 금은 및 금은의 제품에 관하여는 지금은의 시세이상의 대가로,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경매일의 그 물건의 시세이상의 대가로 임의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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