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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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 제10조 ((公告와 競賣日))
제10조 (공고와 경매일)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후 5일이내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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