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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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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 제1조 ((目的 및 準用法規))

제1조 (목적 및 준용법규)

①본법은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의 경매와 기타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경매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본법이 규정하는 경매에 관하여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성질이 허하는 한 민사소송법중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대법원 91다170921991. 12. 10.
손해배상(기)

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변제충당한 경우 그 효력(유효)과 구 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의 경우 그 적용의 가부(적극) 나. 구 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신청과 개정 전 민사소송법 제604조에 의한 기록첨부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다. 가분채권의 경우 경매신청서의 기재 및 채권계산서의 기재와 소멸시효의 중단 범위 라. 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

대법원 90다51221991. 1. 29.
부당이득금

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 당초 처분의 효력 및 당초 처분을 취소한 처분의 효력 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락대금 교부 당시 고지서의 송달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락대금 교부의 효력 다.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법원이 가압류 채권자의 미확정채권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후 가압류집행이 취소된 경우 그 배당액의 귀속, 산정 및 그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

대법원 90그11990. 3. 27.
경락대금지급기일지정결정취소결정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경락대금납입기일지정결정 또는 기일취소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가부(소극)

대법원 87마5481987. 9. 3.
부동산경락허가결정

임의경매에 있어서의민사소송법 제616조의 적용여부

대법원 85그441985. 5. 31.
부동산경매절차정지가처분

1985.3.18. 자 85카9702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경매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는 경매법 제1조에 의하여 그 성질이 허하는 한 민사소송법중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05조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에 준하는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

대법원 84마카311985. 2. 8.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규정의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 규정은 경매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그 적용이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2제1항은 나라에 대하여는

대법원 83다카11051983. 11. 22.
부당이득금반환

근저당권에 기하여 같은 법원 80타925호로 이사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자 같은 법원은 같은달 2일 경매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604조에 의하여 위 80타925호 임의경매사건 기록을 위 79타2966 임의경매사건 기록에 첨부하고 피고에게 위 80타92

서울고법 79나8141979. 11. 2.
구상금청구사건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의 범위

대법원 75마971976. 6. 30.
경매개시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기각하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이중경매금지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04조의 규정은 경매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경매법에 의한 경매인 임의 경매절차에도 준용되는 것임이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이중의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앞의 경매개시결정이 폐기되지 않은 채 뒤의경매

서울고법 74나16761975. 4. 4.
배당이의신청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이의가 가능한지의 여부

대법원 74마81974. 2. 27.
경매절차속행명령에대한재항고

경매절차속행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66마891967. 2. 28.
부동산경락허가결정취소

경락 허가 결정의 확정과 준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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