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 제3조 ((競落의 效果))
제3조 (경락의 효과)
①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②경매의 목적인 부동산위에 존재하는 권리로서 경매인의 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권리는 경락대금의 완납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단, 저당권은 경매인의 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것도 또한 소멸한다.
③경락인은 유치권자와 경매인에 우선하는 질권자 및 그 질권자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하면 경매의 목적물을 수취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003. 5. 30. 선고 2003다1458 판결 참조). 나) 민법 제33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1) 구 경매법(1962. 1. 15. 법률 제968호로 제정되어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폐지된 것, 이하 ‘구 경매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었
가.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력 나.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2개의 근저당권 중 1심 근저당권은 유효하나 2심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이 사후에 취소된 경우 경락인의 소유권취득 여부(적극)
선순위저당권 설정 후에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임차권보다 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물을 경락 받은 자에 대한 임차권의 대항력 유무(소극)
선박우선특권의 추급권 및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종료된 경우 다른 우선특권의 소멸여부(긍정)
환지확정된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기입등기가 종전 토지의 등기부에 그대로 기입된 경우 그 경매로 인한 경락허가결정의 효과
1번 저당권 설정후에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임대권 보다 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물을 경락받은 자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임차인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금 잔액 208,980,000원과 지연이자 636,16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경매법 제3조 제1항은 경락인은 경매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락허가결정 확정후 그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이로써 경락인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이
후순위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된 부동산의 경락인과 그 부동산의 임차인들과의 대항관계.
저당권설정등기와 가등기가 순차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진행중 저당권이 실행되어 배당이 된 경우의 가등기의 효력 및 말소촉탁의 가부
근저당채무의 변제로서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고 있는 김포군 검단면장 명의의 농지매매증명이 첨부되어 있을 뿐이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문제의 농지가 양도될 수 없는 것으로서 경매법 제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1호에 의하여 그 경락을 허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원심 또한 그것을 간과한 경락허가 결정
임의경매절차 사건의 경락허가결정일 후에 행하여진 강제경매신청의 처리방법
경매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격감정이 누락된 경우 경락의 효력을 다툴수 있는지 여부
그 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을 받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임의경매사건종결후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등의 사유를 들어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을 다툴 수 있는지의 여부
이유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원판결 설시와 피고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유치권을 주장한 취지가 분명하고, 피고가 유치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매법 제3조 3항에 의하여 경락인인 원고는 유치권자인 피고에게 변제하지 아니하면 경매의 목적물인 이건 가옥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원판결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유치권의 법리를 오해하였거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절차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는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등기된 전세권 설정등기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으므로 경매법원은 위 전세권자에게 경락대금을 배당할 것이 아니다.
경락인이 경매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경매목적 부동산위에 존재하는 저당권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직권으로 피고 등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것이나 일단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등기관리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된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허용될 수없다.
적법한 경매개시 결정후 경락허가결정 확정전에 채무자가 근저당채무를 변제하였으나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락인은 경락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