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71. 4. 30. 선고 70나16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원고
- 피고, 항소인
- 피고
- 원심판결
- 제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70가45 판결)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주시 (주소 생략) 대 73평 7홉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70.1.29.자 접수 제763호로써 한 1969.12.26.자 위 법원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주장사실 요지는,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금원을 대여받기 위하여 1968.12.18. 원고 소유의 원주시 (주소 생략) 대 73평 7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12.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접수 제9567호로서 그 등기를 필하였는 바, 원고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소외인은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경매를 신청하게 되고 경매의 진행에 따라 피고가 1969.12.22. 위 부동산을 경락하여 그해 12.26. 경락허가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1970.1.2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는 1969.12.24. 소외인에게 채무를 전부 변제하고, 1970.1.21.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마친 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던 바, 그해 1.27.로 지정되어, 피고가 그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피고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 자체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니,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배척을 면치 못한다. 곧 실체상 존제하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일단 적법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이후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전에 원고가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경매신청인의 신청취하가 없고, 원고가 진행되는 경매절차를 저지하지 아니한 결과(더욱 공문서인 을 1,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1970.1.26.자 경락허가결정의 불허 및 경매개시결정의 취소 결정은 피고의 즉시 항고에 의하여 취소 확정되었음이 뚜렷하다)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한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써 피고의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을 다툴 수 없는 것이다. 이와 취지가 다른 견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판결은 부당하고, 항소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경매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