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2. 26. 선고 80마28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재항고인
- 양재동 외 1인
- 원 결 정
- 수원지방법원 1979.12.12. 선고 79라10 결정
원결정중 재항고인 양희영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수원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재항고인 양재동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이른바 소재지 관서의 매매증명이라고 함은 매매대상 농지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말하는 것이고 그 매수농가의 주소지 관서의 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 양희영 소유의 경기 김포군 양촌면대포리 204-1 전 658평방미-터의 농지에 대하여 경락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농지 소재지의 관서인 양촌면장의 매매증명이 첨부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락한 농가인 김수장이 살고 있는 김포군 검단면장 명의의 농지매매증명이 첨부되어 있을 뿐이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문제의 농지가 양도될 수 없는 것으로서 경매법 제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1호에 의하여 그 경락을 허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원심 또한 그것을 간과한 경락허가 결정을 시정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러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이고 이를 탓하는 논지 이유있다.
그러나 재항고인 양재동 소유의 같은 군 검단면 금곡리 452의 6 답 2046평방미-터와 451-4 답 536평방미-터에 대한 농지매매증명은 그 농지 소재지인 검단면장 명의의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그것도 위법이라는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원결정중 재항고인 양희영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를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는 바이고 재항고인 양재동의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