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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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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 제19조

제19조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수분배자가 절가전업이거로 인하여 이농하거나 또는 농지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할 때에는 정부는 기상환액의 전액 혹은 일부, 지상물 또는 농지의 개량시설이 있을 때에는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1950.3.10>

1. 삭제 <1950.3.10>

2. 삭제 <1950.3.10>

3. 본법에 의하여 분배받지 않은 농지 급 상환을 완료한 농지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 당사자가 직접 매매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4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15512017. 5. 26.
손해배상(기)

국유로 등기하여야 하는 농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는 농지(제1호),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반환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제2호), 농지개혁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되었거나 경작의 권리가 상실된 자의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제3호)로 규정하고 있고, 그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16762017. 12. 8.
손해배상(기)

조 제2항은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는 농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반환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 농지개혁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되었거나 경작의 권리가 상실된 자의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농지개혁사업의

대법원 2014다2290092016. 11. 10.
손해배상(기)

분배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취득한 농지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수분배자 또는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3다86878,868852015. 7. 23.
소유권말소등기·가등기에기한본등기

계약 당시 계약상 의무를 즉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계약 이행이 장래에 가능하게 된 경우를 예정하여 체결한 계약의 효력(유효) / 법인이 구 농지개혁법 또는 구 농지임대차관리법상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음으로써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체결한 농지 매매계약의 효력(원칙적 유효) 및 매매예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다445182014. 5. 29.
가등기말소

甲 주식회사가 乙 소유의 농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는데, 乙을 대위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위 매매계약이 구 농지개혁법상 무효임을 이유로 가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는 불법을 인식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한 甲 회사에도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2나175492012. 9. 26.
소유권이전등기

니라 하더라도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자주점유를 부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5116 판결 참조), 또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어서 구 농지개혁법 제19조의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000 판결 등 참조). 2) 한편, 어떠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하게 된 자가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7902012. 9. 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분묘 1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를 위토로 하기 위 하여서는 취득할 수 있으므로, 종중이 구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토로 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농지매매증명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1976. 5.10.

대법원 2011두150532012. 1. 2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부칙(1995. 3. 30.) 제3조가 정하는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조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9도107012011. 1. 27.
배임

구 농지개혁법상 자경 또는 자영의사 없는 비농가의 농지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도92422010. 6. 24.
횡령

농지의 명의신탁 당시에는 신탁자가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그 후 사정변경으로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된 경우, 그 시점부터 수탁자가 ‘위 농지를 보관하는 자’가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도10332008. 4. 10.
횡령

농지의 명의신탁 당시에는 신탁자가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그 후 사정변경으로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된 경우, 그 시점부터 수탁자가 횡령죄의 주체인 위 농지를 ‘보관하는 자’가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도110292008. 2. 29.
횡령

농지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자가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 시점 이후에 수탁자가 그 농지를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대법원 2007다656652008. 4. 2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회사가 체결한 농지매매계약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7다465652007. 12. 2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일반법인이 체결한 증여계약의 효력(무효) 및 위 법률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위 수증자가 증여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경우 증여계약이 유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다651472002. 7. 26.
소유권말소등기

공매절차에서 농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이 구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증명 또는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원소유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인지 여부(소극)

부산고법 2000나29792001. 6. 15.
손해배상(기)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 시행령 제3조, 구 도시계획법 제87조 제1항, 구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동 시행규칙 제51조 등 참조), ③ 이 사건 종전토지 중 (주소 16 생략) 구거 924㎡ 등 그 지목이 구거 또는 도로로 되어 있는 6필지 7,838㎡에 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00다269682000. 9. 2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농지상환대가연도별수납부에 수분배자가 분배받은 농지를 포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포기라는 기재의 의미(=농지의 반환)

대법원 99다62609, 626162000. 8. 22.
소유권말소등기·토지인도

구 농지개혁법상 자경 또는 자영의사 없는 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원인무효)

대법원 97도32831998. 7. 28.
횡령

농지의 명의신탁자가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 이후 수탁자가 그 농지를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대법원 97다205711998. 4. 10.
소유권이전등기등

구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지 재분배의 효력(무효)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