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 제18조
제18조 농지의 분배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체납처분의 례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농지 분배 처분이 실효되었다고 잘못 판단한 실례.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의사로서 농가가 아닌 사실 및 위 김재명으로부터 위 농지를 증여받은데 대하여 위 농지 소재지 관서로부터 농지개혁법 제18조에 정한 증명을 받지 못한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고는 위 농지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동 농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
밟지 아니하고 분배농지의 권리를 이어 받아 사실상의 현 소유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은 농지개혁법 제18조 소정의 농지분배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정부가 그 반환을 받은 농지 또는 동법 제19조 소정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 수분배자가 절가전업 이거로
농지개혁법 소정의 증명서를 갖추지 못하고 농지를 매도한 경우 그 농지가 매도인에 있어서 상당기간 자경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경우와 농지개혁법 제5조 3호 (나)
농지개혁법을 위반한 농지수배자에 대하여 분배처분을 취소하고 동 농지를 타인에게 분배하는 절차
분배농지의 재분배
가. 농지개혁법 제18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나. 상환기간 신장과 농지개혁법 제18조 제1항의 관계
농지재분배와 이에 대한 무효주장
상환금 미납과 정당이유 유무에 관한 판단
가.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에 시기 및 위헌결정공고 전에 있어서의 위헌법률의 유효성 나.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의 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