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 제20조
제20조 전2조 또는 기타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는 본법에 의하여 분배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구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지 재분배의 효력(무효)
가. 1951년경 농지를 분배받은 자가 수분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경작권만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농지수분배자가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거한 경우나 사실상 경작을 포기하고 방치한 경우가 농지의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국가에 매수되어 분배된 후 수분배자가 정부에 반환한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다시 분배되지 아니하였다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는지 여부(적극) 라. 정부에 반환된 농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가. 1951년경 농지를 분배받은 자가 수분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경작권만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농지수분배자가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거한 경우나 사실상 경작을 포기하고 방치한 경우가 농지의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국가에 매수되어 분배된 후 수분배자가 정부에 반환한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다시 분배되지 아니하였다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는지 여부(적극) 라. 정부에 반환된 농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분배하지 않은 농지 및 상환을 완료한 농지에 관하여 소재지 관서의 증명없는 순차적인 매매계약이 있은 후 최종매수자의 신청에 의하여 각 매매에 필요한 증명을 얻어 구비하게 된 경우에 각 농지매매의 효력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취득한 농지가 도시게획법 시행으로 농지를 분배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농지소유권의 귀속문제
하지 아니한 농지 수분배자가 절가전업 이거로 인하여 이농하거나 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에 반환한 농지에 대하여 정부는 동법 제20조에 의하여 동법 소정의 농지 재분배를 실시하는 것인 바 위 특별조치법은 위 설시의 경우 즉 정부가 분배농지를 취득하여 재분배하여야 할 경우 농지 수분배자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 받은 현 소유자가 적격
농지개혁법 소정의 증명서를 갖추지 못하고 농지를 매도한 경우 그 농지가 매도인에 있어서 상당기간 자경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경우와 농지개혁법 제5조 3호 (나)
농지개혁법시행후 반환, 이농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수 또는 취득한 농지의 분배절차
위하여 동 농지에 대한 원고의 경작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부득이 본소청구에 급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답변에 대하여 가사 본건 농지를 원고가 국가에 반환하고 피고가 귀농하였다 하여도 피고는 아직 농지개혁법 제20조에 의한 수배를 받은 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본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 내지 경작권이 무하다. 다음 원고는 분배도 받고 일부 상환도 완료하여 분배에 관하
농지개혁법을 위반한 농지수배자에 대하여 분배처분을 취소하고 동 농지를 타인에게 분배하는 절차
이유로 피고에게 이를 재분배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원고에 이의가 있다면 소관 농지위원회에 재사신청을 한 연후에 제소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본소를 제기하였음은 부적법하다하여 본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제20조에 의하면 일단 분배된 농지로서 동법 제18조 소정사유로 법원의 판결로써 반환된 농지와 동법 제19조에 의한 수배자의 절가, 전업, 이
농지재분배와 이에 대한 무효주장
01. 농지개혁법상 이농과 농지양도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