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9. 4. 30. 선고 4291민상383 판결 [분배농지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피고
- 원심판결
-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8. 4. 16. 선고 58민공109 판결
정부가 농지개혁법 시행 후 반환 이농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수 또는 취득한 농지의 분배에 있어서도 동법 제20조 동 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와 10일간의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의 종람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그 분배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사히 법정절차를 이천하지 아니한 농지분배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에 관하여는 우 법정절차의 이천을 전제로 규정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의신청기간의 준수를 요하지 아니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 및 원판결을 정사하여도 본건 농지의 소유권이 정부에 부속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더러 원고에 대한 본건 농지의 분배에 있어서 농지개혁 관계법령의 소정절차를 이천하였음을 긍인할 수 없으므로 해 분배는 당연히 무효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우 농지분배에 대한 이의신청이 우 법령소정의 이의신청 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할지라도 전 설시 법리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관하여 원심이 우 이의신청기간의 경과는 유서할 사유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할 농지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실로논지의 지적한 바와 같이 법률상 근거없는 견해이라 할 것이나 이상 각 설시와 같이 논지 이유없고 답변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