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76. 2. 6. 선고 75나130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원고
- 피고, 항소인
- 피고 1외 1인
- 원심판결
- 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74가합150 판결)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 2는 피고 1에 대하여 천안시 용곡동 (지번 1 생략)답 531평 및 같은동 (지번 2 생략) 답 528평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74.7.12. 접수 제12107호로 1974.7.11.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은 소외 1에 대하여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같은지원 1974.5.29. 접수 제10060호로 1974.3.21. 경락허가결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제2항과 같은 취지 및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각 등기부등뵨), 갑 제4호증의 3(피의자신문조서), 갑 제5호증(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갑 제7호증(위임장), 갑 제9호증(농지매매증명신청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주문기재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약칭한다)은 원래 소외 3(원심피고)의 소유였는데 이에 관하여 원고가 소외 3과 1967.4.27.에 매매대금은 금 185,000원으로, 계약금 7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85,000원은 1967.5.27.에, 잔금 30,000원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금 및 중도금을 위 약정기일에 소외 3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지금까지 경작중에 있는데 소외 3이 소외 1(원심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73.2.경 소외 3이 배임등 죄로 서울지방검찰청관내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던중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리에 있는 소외 3소유의 다른 논을 소외 3의 동생인 소외 4가 소외 1의 아버지인 소외 5에게 팔고, 그 이전등기를 하여 주기 위하여 소외 3의 아들인 소외 6이 그 지번을 몰라서 백지에 소외 3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소외 1에게 교부하자 소외 1은 그가 1973.2.20.에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위임장 기타 서류를 위조 작성하여 소외 1 명의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73.3.13. 접수 제6142호로 1973.2.20.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후 소외 1은 소외 주식회사 충남민생상호신용금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지원 1973.3.13. 접수 제6143호로 채권최고액 금 850,000원, 1973.3.1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고, 위 소외회사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지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가 진행된 결과 1974.3.21.에 피고 1에게 경락허가결정되어 확정되자 이를 원인으로 같은 피고명의로 주문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시 피고 2 명의로 주문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 2는 원고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중 각종 이의 또는 제3자 이의의 소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절차가 완결된 지금에 와서 위와 같은 사유를 가지고 피고 1 및 이에 기한 피고 2명의의 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경매절차에 있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할지라도 경매의 목적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관계의 흠결까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과연 그러하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1명의의 위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위 경락허가결정 역시 무효이며, 위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한 피고 2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라 할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3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3을 대위하여 순차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주문기재와 같이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그 변경을 면치못할 것이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2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