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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8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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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7조 ((名稱등))

제7조 (명칭등)

①감정업자는 그 상호중에 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감정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중에 감정업자임을 표시하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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