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 ((法人에 대한 鑑定業의 認可))
제6조 (법인에 대한 감정업의 인가)
①감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은 자본금 5억원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의 공인감정사를 고용하는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점에 대하여 주장입증을 하였다는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위 유권해석과 같이 시가 등으로 인정하기 위한 감정가액을‘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된 감정법인’으로 제한하여 개인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을 배제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그 합리성에 의문이 없지 않으므로 위 유권해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쉽게 단정할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다만, 종전에는 위와 같은 경우에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들고 있고, 그 시행규칙(1991. 12. 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는 …영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평가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원심이 소론과 같이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감정법인이 아닌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인정한 것을 잘못이라고 탓할 수 없을 것이다),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당원 19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개설등록을 한 2인 이상의 토지평가사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인가된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회사가 행하며 보상액의 산정은 평가액의 산출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법원이 위 보상액에 관한 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보
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원심이 소론과 같이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감정법인이 아닌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인정한 것을 잘못이라고 탓할 수 없을 것이다),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당원
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개설등록을 한 2인 이상의 토지평가사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인가된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회사가 행하며 보상액의 산정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법원이 위 보상액에 관한 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보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하면 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