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8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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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5조 ((登錄))
제5조 (등록)
①공인감정사가 감정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에 비치된 공인감정사등록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적어도 3년이상으로 한다. <개정 1981.4.13>
④재무부장관은 공인감정사가 사망하거나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2누195071993. 4. 2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령령 제13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토지 등의 취득을 위한 보상액의 평가를 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개설등록을 한 2인 이상의 토지평가사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인가된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회사가 행하며 보상액의 산정은 평가액의 산출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90누100871991. 10. 1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개설등록을 한 2인 이상의 토지평가사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인가된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회사가 행하며 보상액의 산정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법원이 위 보상액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