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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8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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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5조 ((登錄))

제5조 (등록)

①공인감정사가 감정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에 비치된 공인감정사등록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적어도 3년이상으로 한다. <개정 1981.4.13>

④재무부장관은 공인감정사가 사망하거나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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