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81. 5. 14.
글씨 크기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缺格事由))
제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감정사의 자격이 없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형의 실효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
2.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공직으로부터 파면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7.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