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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8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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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3조 ((資格))

제3조 (자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은 공인감정사의 자격이 있다.

1. 공인감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하고 2년이상 실무수습을 마친 후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2.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5년이상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공인감정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3. 공인회계사로서 2년이상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후 공인감정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②제1항의 공인감정사시험과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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