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8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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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조 ((用語의 定義))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평가"라 함은 동산ㆍ부동산 기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정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업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공인감정사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1누31851992. 2. 11.
세무사겸직불허처분취소
가. 구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인감정사의 업무가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 소정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 제7조 제1항의 법적 성질과 동 조항이 세무사법의 위임도 없이 위 "가"항의 영리 목적 업무의 내용을 규정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다. 세무사에 대한 위 "가"항의 공인감정사업무겸직불허가처분의 적부(적극)
대법원 88다카118861989. 4. 25.
손해배상(기)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5조의 공인감정사회가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감정업자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