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시행 1981. 5. 14.
글씨 크기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조 ((用語의 定義))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평가"라 함은 동산ㆍ부동산 기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정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업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공인감정사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