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8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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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조 ((目的))
제1조 (목적) 이 법은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경제적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공정거래의 기초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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