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가사심판법
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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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심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의 평등을 기본으로 하여 가정평화와 친족상조의 건전한 공동생활의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가정법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정 및 심판을 한다. 그러나, 갑류 및 을류의 사항에 대하여는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3.12.13> 1. 갑류 가. 한정치산ㆍ금치산의 선고 또는 그 취소 나.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다. 실종의 선고 또는 그 취소 라. 부모를 알 수 없는 자의 성과 본의 창설 및 일가창립의 허가 마.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바. 사후양자선정의 허가 바의2. 자의 징계에 관한 허가 사. 제삼자가 무상으로 미성년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경우의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아.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자.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차. 후견인의 선임 또는 해임 카. 후견인의 사퇴에 대한 허가 타. 후견인의 재산목록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에 대한 허가 파. 후견인이 금치산자를 감금 또는 감금치료하는 경우의 허가 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및 후견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거. 후견종료후의 관리계산기간의 연장에 대한 허가 너. 친족회원의 선임ㆍ개임 또는 해임 더. 친족회의 소집 또는 서면결의의 취소 러. 친족회원의 사퇴에 대한 허가 머.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에 대한 허가 버. 상속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위한 신고의 수리 서의2. 한정승인ㆍ재산분리 또는 재산상속인 부존재의 경우의 감정인의 선임 어.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저. 상속재산의 분리 및 상속재산의 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를 위한 처분 처. 상속인이 없는 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커. 상속인수색의 공고 터.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및 그 개봉 퍼. 유언집행자의 선임 또는 해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허.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및 사퇴에 대한 허가 고.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노.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2. 을류 가. 혼인의 무효 나. 이혼의 무효 다. 인지의 무효 라. 친생관계존부의 확인 마. 입양의 무효 바. 파양의 무효 사.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할 재판 아. 상속의 회복 자. 상속권쟁송중의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3. 병류 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나. 사실상혼인관계존부 확인청구 다. 혼인의 취소 라. 부부의 동거ㆍ부양ㆍ협조에 관한 청구 마. 부부재산약정으로 인한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물의 분할을 위한 청구 바. 이혼당사자간의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 사. 협의이혼의 취소 아. 재판상이혼 자. 부의 결정 차. 친생부인의 청구 카. 인지의 취소 타. 인지에 대한 이의 파. 인지청구 하. 입양의 취소 거. 파양의 취소 너. 재판상파양 더. 친권 또는 법률행위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의 선고 및 그 취소 러.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머. 부양의 순위, 정도ㆍ방법에 관한 결정 및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버. 상속재산의 분할청구 ②가정법원은 다른 법률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게 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심판한다. ③전항의 사건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병류로 한다.
제3조 (심판관) ①가정법원에서 이 법률에 정하는 사항을 처리하는 법관을 심판관이라 한다. ②상석심판관은 합의부의 심판장이 되고 단독심판관은 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제4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①조정위원회는 조정장 1인과 조정위원 2인이상으로 조직한다. ②담당심판관은 조정장이 된다. ③조정위원은 다음 자중에서 조정장이 각 사건마다 이를 지정한다. 1. 가정법원장이 매년 미리 정신과의사ㆍ사회사업가ㆍ심리학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위촉한 자 2.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자 ④조정위원회의 조서작성과 기타 모든 사무는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가 이를 담당한다.
제5조 (제척ㆍ기피 및 회피) 법원직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중 법관에 관한 것은 조정장과 조정위원에, 법원의 서기관ㆍ서기에 관한 것은 조사관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 (조정위원에 대한 여비등) 조정위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ㆍ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한다.
제7조 (수수료) 조정신청 또는 심판청구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보도금지) 이 법에 의하여 처리중에 있거나 처리한 사건에 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등에 의하여 그 본인임을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하지 못한다.
제9조 (준용법률) 조정 및 심판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처리절차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 및 인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3.12.13>
제9조의2 (위임규정) 이 법에 정한 외에 심판 또는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조정사건) 가정법원은 가족 및 친족간의 분쟁사건 기타 가정에 관한 일 반적인 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행한다. 그러나, 제2조제1항갑류 및 을류에 규정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조정전치주의) ①조정을 행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을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조정신청 및 관할) ①조정신청에는 당사자ㆍ대리인, 신청의 취지의 분쟁 또는 사안의 실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조정신청은 심판할 경우에 그 사건을 관할가정법원외에 피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가정법원에 이를 할 수 있다.
제13조 (조사) ①조사관은 조정장의 명을 받아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월이내에 문서작성ㆍ자료수집 기타 필요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은 전항의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ㆍ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소환할 수 있다.
제14조 (이해관계인의 조정참가) ①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는 조정장의 허가를 얻어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②조정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를 조정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소환) 조정장은 조사 또는 조정의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제16조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출석의무) ①전조의 소환을 받은 조정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일에 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조정장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②조정장은 언제든지 전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 (조정절차) ①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조정장이 이를 지휘한다. ②조정위원회의 평의는 구성원의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③조정위원회의 평의는 비밀로 한다.
제18조 (비공개) 조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정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재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 (조정의 성립) ①조정은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②전항의 기재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본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조정의 불성립) ①조정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서기관 또는 서기는 전항의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1조 (심판에의 이행) ①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서송달전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적법한 심판청구가 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의견을 첨부하여 사건을 심판에 회부하고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상대자에게 송달한다. ④전항의 경우에는 조정신청이 있을 때에 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22조 (부당조정신청의 각하) ①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거나 권리의 남용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②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도 각하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23조 (조정비용) 조정비용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의 각자부담으로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심판비용의 일부로 한다.
제24조 (심판청구) 가정법원에 대한 소의 제기 또는 선고ㆍ허가 기타 처분의 신청은 심판청구로써 이를 한다.
제25조 (심판ㆍ결정ㆍ명령) 심판은 당사자를 심문하거나 사실심리를 하고 이를 행한다. 그러나, 절차상의 결정이나 명령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화해권고) 가정법원은 사안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 (심판의 특례) 조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사건의 심판은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사실의 인정과 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을 위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을 고려하고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한다.
제28조 (심판의 효력) ①심판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조제1항 갑류의 사항에 대한 심판은 고지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②금전지급ㆍ물품인도ㆍ신고ㆍ등기 기타 의무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29조 (가집행의 선고) ①재산상의 지급을 명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을 명한 재산상당액의 금전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의 면제를 받을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제30조 (선고기일) 심판의 선고는 사실심리가 종결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1조 (절차의 준용) 제13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심판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 (항소) 가정법원합의부의 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심판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심판서송달전에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제33조 (고등법원의 재판절차) ①고등법원의 재판절차는 가정법원의 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고등법원은 항소가 이유있는 경우라도 심판을 취소하거나 변경함이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배치되거나 가정평화와 미풍량속의 유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제34조 (상고)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제35조 (항고ㆍ재항고) ①가정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다. ②가정법원단독심판관의 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항고법원의 결정과 고등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재항고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④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36조 (가압류와 가처분) ①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이나 심판청구가 수리되기 전이라도 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계쟁물이나 쟁의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가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권리자의 충분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담보제공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 (선고전 처분) ①가정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 또는 심판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언제든지 전항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38조 (의무이행권고)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의무이행상황을 조사하고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39조 (이행명령) ①가정법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이행을 태만하는 자에 대하여 권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의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상당한 이행기간을 부하여야 한다.
제40조 (금전의 임치) ①가정법원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의무이행에 있어서 의무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권리자를 위하여 금전의 임치를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의무자의 금전지급의무는 가정법원에 임치된 때에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41조 (불출석에 대한 제재) 가정법원 또는 조정위원회의 소환을 받은 사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구인을 명할 수 있다.
제42조 (명령위반에 대한 제재) 가정법원은 사건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37조의 처분이나 제39조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결정으로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43조 (과태료의 집행) ①과태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하며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②전항의 명령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4조 (평의비밀누설죄) 조정위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평의의 경과 또는 내용을 누설한 때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 (타인의 비밀누설죄) ①조정위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건처리에 있어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론한다.
제46조 (보도금지위반죄)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금고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목차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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