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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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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심판법 제26조 ((和解勸告))

제26조 (화해권고) 가정법원은 사안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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