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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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심판법 제5조 ((除斥·忌避 및 回避))
제5조 (제척ㆍ기피 및 회피) 법원직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중 법관에 관한 것은 조정장과 조정위원에, 법원의 서기관ㆍ서기에 관한 것은 조사관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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