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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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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심판법 제28조 ((審判의 效力))

제28조 (심판의 효력)

①심판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조제1항 갑류의 사항에 대한 심판은 고지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②금전지급ㆍ물품인도ㆍ신고ㆍ등기 기타 의무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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