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3. 12. 17.
글씨 크기
가사심판법 제28조 ((審判의 效力))
제28조 (심판의 효력)
①심판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조제1항 갑류의 사항에 대한 심판은 고지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②금전지급ㆍ물품인도ㆍ신고ㆍ등기 기타 의무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83도14301983. 8. 2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허위에 의한 이혼심판에 기한 이혼신고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1므451982. 1. 26.
후견인확인
가. 후견인 해임 심판 고지의 효력 나. 후견인으로부터 해임된 자가 구하는 후견인지위 확인청구를 기각하지 않고 각하한 경우와 파기사유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