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심판법 제29조 ((假執行의 宣告))
제29조 (가집행의 선고)
①재산상의 지급을 명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을 명한 재산상당액의 금전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의 면제를 받을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 인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2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유철균 나종태
인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2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양상훈(심판장) 김옥신 양호승
제1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2조, 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2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김재구 유철균
, 인사소송법 제13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2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황우여(심판장) 변선종 홍중표
제13조 ,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2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재판장) 송기홍 이영애
민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89조와 제92조 본문을,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2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박보무(심판장) 김의열 정연욱
가사심판법 제9조, 인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2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유인의(심판장) 이진성 임경윤
가사심판법 제9조, 인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29조를 각 작용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박보무(심판장) 김의열 정연욱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2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안상돈 문종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