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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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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심판법 제7조 ((手數料))

제7조 (수수료) 조정신청 또는 심판청구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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