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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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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심판법 제20조 ((調停의 不成立))

제20조 (조정의 불성립)

①조정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서기관 또는 서기는 전항의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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